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1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 04:3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 들어간 후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기실에 들어가 그 곳 쇼 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54 세, 여)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3. 05:30 경 이천시 E에 있는, ‘F ’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그곳의 1 층 정문으로 들어간 후 603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58 세, 남) 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 정 216』 피고인은 2016. 12. 7. 09:00 경 이천시 H 2 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38 세, 남) 가 탁자 위에 놀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발생보고( 절도) 『2017 고 정 2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해 품인 휴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