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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20 2012고단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9:55경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아시스모텔’ 앞 도로를 원주고등학교 방향에서 단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8. 13:39경 F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추가 피해회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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