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백령로 51 ‘지성공원’ 앞 도로를 도화골사거리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적절히 속력을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끄는 손수레와 같은 피해자 E(68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를 2020. 2. 21. 01: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