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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09 2012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현진에버빌 5차, 6차 아파트 뒤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근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33경 원주시 D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쇼크,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와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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