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노작공원 방면에서 금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 피해자 G(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