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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4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I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제4층 제40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빌라 옥상 바닥의 방수층이 파손되어 위 401호로 물이 새 들어오자, 2015. 12. 5.경 J으로 하여금 위 401호 상부 부분의 옥상 바닥에 대하여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한 다음, 2015. 12. 18. J에게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빌라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들 호실 전유부분 면적 비고 1 피고 B 제지하층 제비03호 38.52㎡ 2 피고 C 제1층 제103호 38.03㎡ 3 피고 D 제2층 제203호 38.03㎡ 4 피고 E 제3층 제301호 43.17㎡ 5 피고 F 제3층 제303호 38.03㎡ 6 피고 G 제4층 제402호 45.99㎡ 2018. 5. 18. K에게 소유권 이전 7 피고 H 제4층 제403호 38.03㎡

다. 이 사건 빌라는 집합건물로서 그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가 590.45㎡ 590.45㎡= B01호 43.17㎡ + B03호 38.52㎡ + 101, 201, 301, 401호 각 43.17㎡ + 102, 202, 302, 402호 각 45.99㎡ + 103, 203, 303, 403호 각 38.03㎡(지하에는 2세대만 있고, 나머지 1~4층에는 3세대씩 총 14세대가 있다) 이다.

한편 이 사건 빌라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규약이 존재하고 있지도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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