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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02 2019고단5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08:1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우측 이마에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또한 소주병을 나이 든 여성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 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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