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6: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 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병을 왼쪽 눈 부위에 맞고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0.8cm의 안검 및 안검주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4호 상해진단서 3부
1. 증1호 사진(양주병), 증3호 사진(고소인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