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각 공사잔대금 등 채권자들로서 원고들의 각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H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인도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창원지방법원 2014본3147호 사건)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 13. 종료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