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4차107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본868호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매각절차와 배당절차가 2014. 12. 30.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4.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의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