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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0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영아기본보육료는 만 0~2세 영아들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영아들의 연령과 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으로서, 영아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아가 보육을 받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사기진작비, 하계휴가비, 초과수당 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인데,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처우개선비, 격무수당은 보육시설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며, 사기진작비, 하계휴가비, 초과수당은 보육시설 근무자로서 4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이때 교사 대 영아 비율은 만 0세반의 경우 최대 1:3, 만 1세반의 경우 최대 1:7, 만 2세반의 경우 최대 1:9의 범위 내여야 하고 혼합반의 경우 연령이 낮은 영아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보육교사 허위 등록 관련 피고인들은 2009. 9.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피고인 B이 만 0세반 영아 3명을 보육교사로서 보육하고 있으니 영아기본보육료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승인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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