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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42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8:56 경 대구 동구 동 촌로 227에 있는 동 촌 농협 방촌 지점의 41번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위에 놓여 진 피해자 D 소유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2. 5. 19:00 경 자신의 신분증과 절취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1) 2016. 12. 5. 19:27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 시가 13,8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교부 받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9:32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 3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교부 받고, (3) 이어서 같은 날 19:36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빙그레 우유 2개를 구입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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