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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7 2019고단6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8. 22: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E, E의 식당 동업자인 피해자 F(여, 58세)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대처할 겨를이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쓸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한 것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이를 본 E이 피해자에게 “F 여사님, 일어서세요, 갑시다.”라고 손짓을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잡아당기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수회 밟아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병원 진료기록 첨부)- 경과기록지, 수사보고 (노래연습장 좌석 배치 등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노래방 착석위치 사진, 내사보고(병원 입원 관련 피해자 통화),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CCTV 영상 CD 2장, 내사보고(G 외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거부 관련), 수사보고(노래연습장 내부 사진 촬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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