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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고단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05:13경 강릉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이 E과 싸운 사실과 관련해 대화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가 D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가리 털지 마라, 진짜 때려 죽여 버리기 전에, 경찰이 오면 내가 너한테 못할 것 같아”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이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을 멍들게 하고, 좌측 볼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촬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가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제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병원 진료 확인), 각 사진 및 진단서

1. 내사보고(각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영상 CD 1매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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