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4:02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D 병원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는 순간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를 끌어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할 무렵 D 병원 내부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여자 화장실로 달려오자, 피해자는 화장실을 빠져나와 D 병원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계속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화면 캡 쳐 첨부), 수사보고( 화장실 출입 등 범행 관련 시간 차이 확인), 수사보고( 범행 CCTV 등 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
1. 영상 녹화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