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일대를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2015. 8. 20. 04:40경 제주시 D 앞 골목길에 이르러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완강히 버티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주변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CD, 각 CCTV 캡쳐사진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인적사항 기재 생략), 영수증,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돌아다닌 경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기지국 발신내역 확인 필요성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배회처 CCTV 동영상 저장 및 사진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자 배회처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사유), 내사보고(피의자 소지카드 발급 금융기관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배회처 등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배회 장면부터 범행후 도주 장면 CCTV 종합수사), 수사보고(신한은행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회신 CD 저장)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