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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년 후에 꼭 갚겠다.

” 고 말하고, 같은 달 30. 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렌트카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4억 원 가량 되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4. 5. 2. 경 1,000만 원을, 2014. 5. 8. 경 6,500만 원을, 2014. 7. 15. 경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계좌 내역서, 이체 확인 증,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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