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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유류 유통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이사직을 주고 월 급여로 2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의 자금난으로 인해 유류유통법인을 설립할 상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유소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그 법인의 이사직 및 월 급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점에 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1억 원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분석)-분석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채무관련 정리보고), 수사보고(주유소 계좌 거래내역 첨부)-G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투자금이 아닌 주유소 운용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실제로 주유소운용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금원의 거래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동서지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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