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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5고단34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A-504 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에게 “ 평택시 I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덤프트럭 100대 내지 300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소개비로 3,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1. 15. 경 1,0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12. 3. 경 3,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 14. 경 3,0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14. 2. 3. 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11』 피고인 A은 ㈜C 의 대표이사, 제 1 심 공동 피고인 J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16:0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IT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KT 캐피탈에서 1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로 하였다, 그 자금을 운용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4. 10. 1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KT 캐피탈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해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6. 위 ( 주 )C 의 법인계좌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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