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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176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12:2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7.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수협 E 계좌를 이용하여 129,430,000원을 입금하고 91,766,000원을 출금하는 등 9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스포트 토토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첨부)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및 연결계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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