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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 주 )D 명의 E 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 유 )G 명의 H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7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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