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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16048
분양대행수수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 “해지하였으므로”를 “해지하였고 원고의 영업 인력을 강탈하고 원고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양 업무를 진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에 증거로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 “보아야 하는 점” 이하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④ 피고는 2011. 8. 당시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직접 분양에 나서면서 구두로도 원고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1. 8. 이후 분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2011. 8. 25.자 통보를 통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5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부분을 “나아가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피고의 직접 분양분(79세대)도 2011. 9. 6. 주식회사 우보씨앤씨에 일괄 매도한 세대(67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원고의 계약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분양세대에 관한 대행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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