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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66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에 판단근거로 “당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 및 제8행 이하 표의 “10)”을 “11)”로 각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9면 제18행 “산정할 수 없고”와 “원고들이” 사이에 “(이는 월별 수돗물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13면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중 ‘4. 토목공사 및 암반파쇄’ 항목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토사층임을 전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한 지반조사 및 안정성 검토가 완료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식회사 신우지오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1. 11.경 위 조사 용역을 수행할 당시 시공업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o 제1심 판결 제13면 ‘3) 가) 추가공사대금 내역에 관한 주장’ 중 ‘3. 창호변경’ 항목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설계도면의 기재와 달리 이건창호로 자재를 변경하였으므로, 추가공사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 C이 하도급을 준 창호공사의 공사대금이 3,800만 원이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 2012. 3. 21. 3,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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