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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 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남, 58세 )과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소재한 피해 자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G 각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할 테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3. 사채업자 H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게 함으로써 그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경 전 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지상 주택과 그 토지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주택과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과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1. 사채업자 J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위 주택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게 함으로써 그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F),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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