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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7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1. 26.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 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토지 합계 15,630㎡( 토지 현황에 관하여는 2011. 1. 10. 경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하에서는 이후 분필 등으로 그 지번 및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991.74㎡를 1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는데,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로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마쳐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매매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1. 7. 19.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제 3 자 앞으로 매매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5. 2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157㎡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는데,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로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마쳐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약정된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매매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1. 7. 19.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제 3 자 앞으로 매매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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