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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15 2014가단1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496,150원, 피고 C은 3,001,475원, 피고 D은 3,003,050원, 피고 E은 1,472,75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9. 13:4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그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을 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인적사항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농협 계좌 및 동양종금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7,050,000원,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10,500원,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20,500원, 피고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950,5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위 사기범행에 사용된 피고들 명의의 계좌 잔존액 중 피고 B 명의의 계좌로부터 57,699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부터 7,550원, 피고 D 명의의 계좌로부터 14,400원, 피고 E 명의의 계좌로부터 5,000원을 각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았다.

다. 한편 피고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본인들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카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나 카드가,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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