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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0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에 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7. 전화국,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으니 원고의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안전장치를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OTP 단말기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원고의 계좌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880,000원,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 피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금액인, 피고 D 명의 농협 계좌로부터 26,997,600원,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재차 이체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996,000원을 각 환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송금한 돈 중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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