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83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인터넷 자동차 정보사이트 D 자유게시판에서, '비자금 세탁'이라는 제목으로 '비자금 세탁 전문 회사인데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대신 찾아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병기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우연히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하는 일을 맡겨 줄테니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지하철 2번출구 앞으로 오라'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 불상자가 인출을 의뢰하는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11:20경 안양역으로 찾아가 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E)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C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사칭하여 보안 업데이트를 하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입력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ID 및 비밀번호, OTP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56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1,900만 원, 6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함께 안양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양중부지점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 4,500만 원 중, 위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500만 원, 현금인출기에서 14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불상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