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2세)의 배드민턴 강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09: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가”라고 말하며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교육활동 강사 근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