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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1 2013나3247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및 2006. 11. 17. Q에게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각 1개월 후로 정하여 각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선정자 B은 2007. 4. 30. Q에게 변제기는 5개월 후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O은 Q의 원고 등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Q은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O은 2010. 10. 20.경 사망하였는데, O의 처인 R, 자녀들인 L, F, S, I은 2011. 1. 18. 상속을 포기하였고, O의 (외)손자녀들인 피고 G 등이 각 1/5의 지분 비율로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후 2012. 12. 4.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 N는 J, K의 외삼촌이자 O의 며느리인 M의 오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2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O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G 등은 원고 등에 대한 O의 연대보증채무도 한정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등에게 위 각 차용금 중 각 상속지분인 1/5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 등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G 등은 O이 연대보증한 Q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에 해당하는데, Q이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07. 4. 30. 및 선정자 B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인 2007. 9. 30.로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2. 11. 20.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등의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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