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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0.16 2013가단4497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 G, J, K은, 망 O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1 각 2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O에 대한 채권 소외 Q에게, 원고 A는 2006. 11. 1. 1,000만 원, 2006. 11. 17. 1,000만원을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각 1개월 후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07. 4. 30. 2,000만 원을 변제기는 5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O은 Q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차용금 변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O의 사망과 피고들의 지위 Q은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O은 2010. 10.경 사망하여 그 (외)손자녀들인 피고 C, D, G, J, K(이하 피고 C 등 5인이라 한다)이 각 5분의 1 지분 비율로 O을 최종적으로 공동상속하였으며, 피고 N는 피고 J, K의 외삼촌이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한편 O은 P에 대한 2007. 7. 15.자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전인 2009. 8. 22. 이 사건 채권을 자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 N에게 양도하였고, 그후 피고 C 등 5인은 그들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2012. 6. 25. P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P에게 도달하였다. 라.

O의 무자력 O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 등 5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인 망 O을 상속한 피고 C 등 5인은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등 5인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 5인은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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