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에 의해 피해 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인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이 나오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오는 돈을 나에게 달라. 휴대전화 요금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고 받은 돈은 나중에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동일한 방법으로 각 금원을 편취한 점, ③ 이 사건 각 편취행위의 시간차가 4일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