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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396
준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에 의해 피해 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 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인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이 나오는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오는 돈을 나에게 달라. 휴대전화 요금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고 받은 돈은 나중에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동일한 방법으로 각 금원을 편취한 점, ③ 이 사건 각 편취행위의 시간차가 4일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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