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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7개의 각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속하여 행하여 졌고,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며, 침해 법익의 동일성, 행위 태양의 동종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수죄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 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

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 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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