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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6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3. 10:4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건물 2 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700원 상당의 출입문 초인종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해자 F( 여, 42세,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3. 10:52 경 울산 남구 G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몸을 끌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 여, 24세,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3. 10:55 경 울산 남구 J 건물 **** C 동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초인종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F( 가명 )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피해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상적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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