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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1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6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27. 22:55 경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가명, 34세 )에게 ‘ 씹할 년 아, 예쁘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고인은 ‘ 뽀뽀해 줄까 뽀뽀하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의 표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피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7.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 추행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자, 제 1 항 기재 D 및 그 조카 등이 보는 가운데 ‘ 야, 이 씹할 놈들 아. 닥쳐 라.’, ‘ 모른다.

좆 까라, 개새끼들 아. ’라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017 고단 3530】 피고인은 2017. 8. 18. 05: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에 이르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국 밥 1 그릇, 소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피고인 모습 사진, 음식값 내역서, 제공받은 음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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