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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4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1: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점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이 친구들과 함께 떠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 잠시 후 피해자가 G 아파트 앞에서 친구 1명과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자신의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울산 남구 I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같이 술을 한잔 하자” 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잡았던 손목을 놓아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2:35 경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J 아파트까지 따라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섰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 현관문 옆 난간에 앉아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 하고 피해자를 집요하게 따라가 집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혼인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에 의한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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