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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6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691』

1. 2018. 8. 5.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8. 5. 00:14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E 동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를 발견하고 5분 정도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외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던

피해 자의 위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7.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8. 7. 21: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I( 가명, 여, 19세) 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73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7. 중순 경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 여, 37세) 운영의 ’L ‘에 방문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으나 같은 해

8. 2. 경 피해 자로부터 ’ 부담스러우니 식당에 오지 말아 달라‘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21:09 경부터 22:13 경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제가 그리 우스워 보입니까 ,

당신 가게 폭파시키고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한때 조폭이었습니다

‘, ’ 당신 평생 안 잊습니다,

가게 접고 딴 곳으로 가세요, 죽습니다,

ㅅ ㅍ', ‘ 내 집 간다, 경찰 부르던지, 니 꼴리는 대로 해 라’, ‘ 내 지금 집인데, 병신년 니 죽인다, 죽고 나서 머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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