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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합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2. 21: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역 지하 1 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피해자 E(24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 내려 가면 죽는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배낭 위쪽 손잡이 부분을 잡아 흔들어 가방 일부분이 뜯어 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지하철역 지하 2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서 탄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 나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왼쪽 아래 입술이 찢어지는 등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정신적 충격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명),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가명) 착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가방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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