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내도동에 있는 드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