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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이 있음에도 2016. 10. 28. 07: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인근부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봉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소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종 전과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면직되는 점(제주축산업협동조합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7조 제1항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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