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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기풍장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읍 태위로700번길 17 남측에 있는 해안도로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2013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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