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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LG 유 플러스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현금을 지급 받고 할부금을 0원으로 하여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하위로 등록된 판매점이 사기를 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이 LG 유 플러스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할부금을 전산상 조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83,000원을 주면, 할부금을 0원으로 하여 개통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개통 후 통신사로부터 나오는 장려금 25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휴대폰 대금 전산 수납처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출고가 99만 원인 아이 폰 6PLUS를 55만 원만 지급하면 할부금 없이 개통해 주겠다고

하였고, 개통 후 통신사로부터 나오는 장려금 44만원과 대리점 관리 수수료 10만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위 금원을 피해자 E에게 송금하여 주거나 휴대폰 대금 전산 수납처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불과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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