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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3 2013고단2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21:2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E(여, 53세)과 피해자 B이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4cm)를 3~4회 휘두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자 같은 날 21:30경 파주시 F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2~3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인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 범정이 불량한 점, 다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폭행의 제6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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