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5. 18:2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여, 35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옵티마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744,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D의 아들 피해자 H(3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 망치를, 왼손에는 흉기인 칼(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죽인다. 다 죽인다. 그리고 나도 오늘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