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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02 2014고단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5. 18:2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여, 35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옵티마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744,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D의 아들 피해자 H(3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 망치를, 왼손에는 흉기인 칼(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죽인다. 다 죽인다. 그리고 나도 오늘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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