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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24. 21: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윗입술부분에 테이블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치근파절 및 균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4. 22:0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와 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가 위와 같이 테이블을 엎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빼앗아 손으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려 그 일행인 피해자 G(40세)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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