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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3 2019나53355
위약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맨 끝줄, 3쪽 9행, 15행 각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친다.

3쪽 4행, 5행, 9행 각 “이 법원”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고친다.

3쪽 15행 “피고 B”를 “피고”로 고친다.

4쪽 9행 “피고들로부터”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로 고친다.

4쪽 10행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17. 6. 30.까지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는 연대하여 위약벌로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위약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계약금을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 매수인은 C이다. 따라서 피고를 명의상 매수인으로 내세운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 또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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