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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 12:4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여 로데오거리 동쪽에서 서쪽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로 보도 중앙에 설치된 피해자 D이 앉아있던 벤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는 자동차의 진입이나 통행이 금지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결국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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