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16:3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롯데백화점 앞 보도 위를 외환은행 방면에서 조선호텔 방향으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로 횡단 등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및 발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