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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정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EX2 이륜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삼일로 군자주공15단지 앞 보도 위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화정4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도로 통행 또는 횡단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모차를 끌고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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