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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신 내지 하차도 방면에서 신아 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광장애인 복지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잘 살펴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의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사고 당시 모습, 사고 현장 모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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